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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기 갑갑해서 나갔다"···자가격리 '무단이탈자' 700명 돌파

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700건을 돌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누적 723명을 기록했다.


무단이탈의 주요 사유는 은행 방문, 생필품 구매, 운동, 현금 인출, 재난지원금 신청, 식당 방문 등이 있었으며 단지 갑갑하다는 이유로 이탈한 경우도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다중밀집 시설을 방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관련해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다중 이용시설과 영업장에서 생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파티를 열었던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환기 시설이 없는 밀폐된 PC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을 방치하거나, 교회에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교인 행사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집단 감염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