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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불법 핵' 팔아 한 달 4,500만원 번 중학생

핵을 팔아 한달만에 4,500만원을 벌었다는 중학생이 등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진용진'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게임을 하다 보면 종종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악성 프로그램 '핵'을 사용하는 유저를 만났을 때다.


핵은 게임을 더 유리하게 플레이하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핵 개발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핵을 제작하고 판매한다. 핵의 가격은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수요가 많아 그 수익이 엄청나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핵을 팔아 한 달 만에 4,500만원을 벌었다는 중학생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진용진'


22일 유튜버 진용진의 유튜브 채널에는 "게임 핵은 대체 어떻게 유통되는 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진용진은 게임 핵 유통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A(16)군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A군은 총판업자로부터 물량(핵)을 받아다 판매하는 2차 유통업자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지인 등을 상대로 판매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다.


핵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도 공개했다. A군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 기준 150(만원) 이상 꾸준히 들어왔던 것 같다"며 "한 달 기준 4,500만원을 벌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진용진'


그는 게임 핵 판매로 불과 한 달 만에 일반적인 사무직 회사원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였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판매했으나, 배틀그라운드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한 뒤로는 판매를 중단했다고 한다.   


A군에 따르면 현재 핵 판매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핵 개발자 밑에 1차 총판자가 있으며 그 밑으로 2·3차 유통자가 분포돼 있다.


이렇게 유통된 게임 핵은 음성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나,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오픈카톡방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YouTube '진용진'


인사이트핵 검색시 나오는 화면 / 구글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게임 핵을 사고파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돼 처벌될 수 있다.


게임 핵을 제작, 배포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청소년들의 경제 관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구글에 검색하니 무수히 많은 판매 글이 나오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진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