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2배'로 뛴다

내년 1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2배로 오른다는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서영빈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년 1월부터 지금의 두배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니코틴 용액 1미리리터(㎖)당 370원, 1.5㎖당은 594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이것이 1㎖당 740원, 0.8㎖당 594원으로 정확히 2배씩 오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개소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담배들 사이의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다. 가령 현재는 궐련에 대한 개소세의 크기를 100이라고 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7㎖)는 43.2만큼 개소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소세가 현행의 2배인 약 86.4 수준으로 커져 다른 종류의 담배들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개소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해서만 개소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