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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故 구하라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갈 수 있는 이유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자식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호소하며 한 말이다.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간 남이나 다름없었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장례식장에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조문하는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고 이후 변호사까지 선임해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생전에 딸과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으며 유족도 모르는 모정을 나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이에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지만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사이트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


'구하라법'은 친모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만들어져도 구하라에게는 적용이 되진 않지만 구씨는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구하라의 비극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구하라법' 입법을 향한 국민의 응원과 지지는 어느 때보다 두텁다.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수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다가 불쑥 나타나 재산을 탐하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상속이란 망자가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생활한 자들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당연히 망자와 함께 지내며 그의 생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에게 재산이 돌아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부모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이에게 자신이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망자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 같은 비극은 비단 구하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상속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망자의 재산에 대한 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남편과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던 60대 친모가 소방관이던 딸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 간 일이 알려져 분노를 샀다.


결국 홀로 아이들을 키운 전 남편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모가 타 간 돈과 비슷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뒤늦게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의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중이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하루빨리 '구하라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다.


지난달 초 '구하라법'은 이 같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재발의됐다.


생전에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영면에 든 구하라 또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