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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반대 '부적법'···문제 없다"

대전지방법원이 故 백선엽 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이트故 백선엽 전 장군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전지방법원이 故 백선엽 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라는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15일 대전지법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민족문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어제(14일) 대전지법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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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신청서에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를 토벌하는 등 친일 행위를 하고 여순사건 진압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므로 국립묘지 안장 조건인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시위를 열며 "매국노 백선엽을 절대 대전현충원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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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전지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금시 신청을 각하했다.


대전지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신청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안을 다툰 뒤 결정하는 게 아닌, 대전현충원 안장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고인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고인은 전투복 수의를 입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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