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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포함 모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030년까지 '25%' 확대한다

교육부가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로 매년 목표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여성 교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주평 기자 = 현재 17%인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또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전체 국립대 교수 중 여교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체 국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을 올해 17.5%로 확대한 뒤 해마다 0.7~0.8% 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25%가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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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로 운용하는 사업 중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 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 비용만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수(原水) 중 지오스민(Geosmin) 또는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성과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이 구두보고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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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3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도 낮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장·차관들이 입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하면서 "각 부처는 올 상반기에 국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는지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부각될 수 있는 식량안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