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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담장 넘어 '여중생 샤워' 장면 훔쳐보다 CCTV에 딱 걸린 남성

담을 넘어 여학생이 사는 원룸 안을 훔쳐보던 남자가 CCTV에 포착됐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담을 넘어 여학생이 사는 원룸 안을 훔쳐보던 남자가 CCTV에 포착됐다.


전에는 누군가가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들이밀기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SBS는 경기 광명시의 한 원룸촌에서 한 남성이 담장을 넘어 중학생 A양을 훔쳐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범행은 5일 새벽 1시쯤 발생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담벼락 근처를 두리번거리다 사라졌던 한 남성이 다시 나타나 담장을 넘어온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이 남성은 창문을 통해 방안을 훔쳐보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담을 뛰어넘어 도망친다.


피해 학생은 지난달 말에도 한 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고 한다. CCTV 역시 욕실에서 씻던 학생을 누군가 창문에서 휴대전화로 찍으려 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을 넘지 않았지만, 다른 남성이 집 앞을 오가며 최소 여섯 차례나 방안을 쳐다보는 모습도 찍혔다.


담을 넘어 몰래 집안을 훔쳐볼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주거침입이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마다 300건 정도 발생한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CCTV 장면을 제출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