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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비염' 판정을?"…병무청의 황당한 신검 규정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전문의가 비전공과 진료하는 것을 규정상 허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의 신체검사를 담당해 이비인후과 비염 진료 기록을 작성한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치과의사였던 것이다.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A씨는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운영 지침'이 지난달 변경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달 25일 병무청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해당 검사과목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침 변경에 따라 치과와 이비인후과 의사 모두 한쪽이 부재 시 대신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치과와 이비인후과 모두 다른 전공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역판정감사는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병무청의 지침 변경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치과의사가 비염 진단을 받은 환자의 병역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치과 의사가 해당 분야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판정이 정확할지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판정전담의사 수급의 한계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1명씩 배치돼있어 부재할 경우 검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규정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해 겸직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