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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모시는 '현충원'에 국회의원 안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 법안 발의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한국경제는 지난달 24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김 수석부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동료 의원 10명이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유일하게 발의에 동참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국립현충원 / 뉴스1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부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를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 공무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가 진행해 온 국회의원 겸직 금지, 연금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매체에 "일부 비판이 있지만 필요한 법안"이라며 "모든 국회의원을 안장하자는 것이 아닌 일부 의원만 엄격히 심사해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