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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서울시 부시장을 '업무상 위력 추행 방조죄'로 고발한 이유

유튜브 채널 가세연 측이 서울시 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 추행 방조죄'로 고발했다.

인사이트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러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해당 사건의 수사 종결을 막겠다면서 현직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0일 가세연 측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가세연 측은 "이 피해자가 분명히 상급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얘기했을 것인데, 그들이 이걸 몰랐다면 직무 유기고 무능한 것이다. 만약 알고 덮은 것이라면 방조죄"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그러면서 "어제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받으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걸 저희가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주변인들을 방조죄로 고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가세연 측의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용석이 서울시 부시장 고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박원순 시장은 공소권이 없어졌지만, 방조죄 당사자들은 살아 있으므로 성범죄 수사가 이어지고 유죄 나오면 박원순도 사실상 성범죄자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즉 방조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성추행'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방조죄로 결론이 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 방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 직원의 피해 사실 호소가 있었는지 파악돼야 하고, 또 의도적인 방조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피의자의 사망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내리는 무혐의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