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1년 안 된 주택 팔면 차익 70% 떼간다"…다주택자에게 떨어진 '세금폭탄'

앞으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6%·양도세 70%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새로 발표했다.


보완책엔 다주책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정부는 앞선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번엔 특정 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을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린 것이다.


또 1∼2년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았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위해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