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며 '합의금 100만원' 달랍니다"

자전거 탄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음에도 아이 부모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쿨존 앞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고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고는 스쿨존을 주행 중이던 차량에 마주 오던 자전거가 방향을 틀어 부딪혀 발생했다. 차량은 중앙선을 전혀 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아이 측 부모는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7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란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게재된 영상을 보면 차량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낮춰 주행 중이었다. 마주 오던 자전거는 차량과 반대편 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동차 앞 범퍼에 부딪혔다. 


사고 후 아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며 100만 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당한 것 같다고 느낀 운전자가 경찰서에 가서 문의하니 경찰 측에서는 민식이 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70만 원 정도로 합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이에 운전자는 아이 부모와 70만 원에 합의를 봤다. 


YouTube '한문철 TV'


운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전한 후 "아이가 잘 가다가 제 차 쪽으로 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거로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합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개인택시 기사라 매일 12~13시간을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서 제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고를 전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 흠집 난 걸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받은 건 아니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수원의 노선버스 기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이 무섭다며 노선 변경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