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며 '합의금 100만원' 달랍니다"
자전거 탄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음에도 아이 부모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쿨존 앞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고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고는 스쿨존을 주행 중이던 차량에 마주 오던 자전거가 방향을 틀어 부딪혀 발생했다. 차량은 중앙선을 전혀 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아이 측 부모는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7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란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게재된 영상을 보면 차량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낮춰 주행 중이었다. 마주 오던 자전거는 차량과 반대편 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동차 앞 범퍼에 부딪혔다.
사고 후 아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며 100만 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당한 것 같다고 느낀 운전자가 경찰서에 가서 문의하니 경찰 측에서는 민식이 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70만 원 정도로 합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이에 운전자는 아이 부모와 70만 원에 합의를 봤다.
운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전한 후 "아이가 잘 가다가 제 차 쪽으로 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거로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합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개인택시 기사라 매일 12~13시간을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서 제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고를 전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 흠집 난 걸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받은 건 아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수원의 노선버스 기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이 무섭다며 노선 변경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