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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용서할 수 있나요?"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aver TV '플레이리스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과거일 뿐이라고요? 과거의 모습도 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등의 폭력을 일컫는 '학교폭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과거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학폭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유명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돼 있고 그 영향력도 커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aver TV '플레이리스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폭력이 매번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슈가 유명인을 두고 등장하면 대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그땐 어렸을 때니까"라며 한때의 실수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과거여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절대 용서가 불가하다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과거가 얼마나 지나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물음에 누리꾼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용서할 수 없다는 이들은 "과거도 현재도 그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 없지 않은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사춘기를 겪는 등 자아가 만들어지는 학생 때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다는 이들도 있었다.


"어쨌든 성인이 되면 괜찮다"라는 반응과 "아무리 그래도 10년 정도는 지나야 용서가 가능하다", "3년 정도면 충분히 반성한다"라는 등 용서 가능한 기간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폭력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두고 용서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초·중·고교생이 모두 6만 명에 달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이 2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