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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스쿨존서 '무면허 · 과속'하다 7살 아이 친 운전자, '민식이법' 첫 구속

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한 A씨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한 A씨(39)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B군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시속 30㎞로 운행할 수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40㎞이상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또 조사를 벌이면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스쿨존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판단,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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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됐다.


이를 어겨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정부는 민식이법 도입을 앞두고 2017년 8명,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