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생후 2개월 아들 '미니 선풍기'로 때려 죽게 한 아빠에게 내려진 형량

생후 2개월 아이가 울어 미니 선풍기로 때렸다는 친부는 형을 낮추기에 급급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기투숙하던 대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아내 B씨(23·여)가 놀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2개월 된 자녀를 돌보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3일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녀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하게 했고,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또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자녀가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며 “아내와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앞서 학대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