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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죄' 불기소 결정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A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경찰이 김건모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김건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달 9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지난 3월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김건모는 지난 4월 강남 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