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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구치소·교도소 복무' 접수 시작된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이원준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해 30일부터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0월을 시작으로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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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앞으로 심사기관 결정을 통해 대체역 복무가 가능하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혹은 소집일 5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대전 서구 소재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제출 서류에는 △ 대체역 편입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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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된다. 신청인은 물론이고 주변인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다. 


사무국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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