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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해 '토·일·월' 쉬는 '해피먼데이' 법 발의됐다

홍익표 의원이 법정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해피 먼데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몇월 몇 번째 주 무슨 요일'과 같은 형식이 아닌 특정 날짜로 지정돼 있어 쉴 수 있는 날의 수가 매년 달라진다.


인사이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가 주말과 겹치면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이를 두고 '국민 휴식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휴일 법안은 '휴일'을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로 규정한다.


또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됐다. 명절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요일 지정 휴일로는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둘째 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노동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등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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