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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 초과해 달리면 '징역형' 받을 수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하나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 운전자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유튜버 김한용은 자신의 채널 '김한용의 MOCAR'에 올린 '이제부터 시속 100km 과속운전(?)하면 전과자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개정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한용은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한 번이면 구류, 세 번 이상이면 징역"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김한용의 MOCAR'


즉 제한 속도가 10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전 과속 운전자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고,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서 일정 일을 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이어 김한용은 "벌금이 범칙금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받아도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다"라며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김한용의 MOCAR'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취업할 때 회사에서 전과 기록 떼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 한 번의 실수로 벌금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제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해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진다.


또 제한속도를 100km/h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2회까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3회 이상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다가 한 번만 적발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김한용의 MO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