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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로또 48억 당첨된 사람, 오늘(2일)까지 안 찾아가면 전액 나라에 '기부'된다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당첨금 48억 7,210만 원은 오늘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급기한인 오늘(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11, 17, 19, 21, 22, 25로 당첨금은 총 48억 7,210만 원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다. 


때문에 지급 만료일인 오늘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48억 원이 넘는 당첨금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앞서 동행복권 측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제861회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은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제861회 1등 당첨자뿐만 아니라 같은 회차 2등 당첨자 역시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2위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복권을 산 인물로 당첨금은 4,997만 원이다. 


한편 로또는 전체 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는 운영비 8%를 제외하고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