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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한국 남성, '징역 4개월' 선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 한국 남성이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첫 판결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 한국 남성이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첫 판결이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판결이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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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달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김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그에게 검찰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 국적의 남성 A(23)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일본인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 8차례 주거를 이탈했었다.


한편,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확진자 수는 전날 16명에 이어 이틀째 10명대를 유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