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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안 찍었다" 아파트 계약금 '1억' 사기 의혹에 양팡이 서둘러 내놓은 해명

'아파트 1억 먹튀 논란'에 양팡이 새로운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유튜버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1억 사기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놓았다.


29일 양팡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21분가량의 영상 속에는 양팡 측의 입장을 담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양팡은 "이사를 하기 위해 매물을 보던 중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부모님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라며 "집을 보면서 막춤을 추면서 엄청나게 신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물이 2007년부터 입주했던 집이라 연식도 있었지만 가격이 비싸(10억 8천만원) 어머니께서 '이 매물은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 해 아버지와 미용실에 갔다"며 "어머니만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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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매도인 측에서 먼저 흥정을 했다"며 "당일에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파기라고 해서 어머니가 계약서를 직접 쓰셨다”고 말했다.


양팡은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인감도장'이 아닌 자필로 서명하셨다"라고 말했다. 세간에 알려진 '인감도장'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단순 매물 구경 중이라 인감도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부동산에서 대리인 공인중개시 필요한 양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양팡의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온 연락을 받고 (계약을)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동산에서도 납득했다"며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연락하겠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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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또 양팡은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뜬금 없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자회견 하겠다"며 "파렴치한 모든 일을 밝히겠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양팡 측은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리라 생각해 합의를 하려 했으나, 상대측에서 법대로 하자며 전화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양팡 측은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측이 피했다며 '잠적설'도 부인했다.


양팡은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부동산 측을 찾아가 언성을 높였다는 식으로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측에 입장을 밝히고 계약 안 하는 것을 상대 쪽에서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팡은 패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양팡 측 변호인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승소와 패소가 나온 상태가 아니다. 1차,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3차 변론 기일이 5월에 예정돼있다. 패소했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양팡이 당시 체결한 계약서 / YouTube '구제역'


인사이트양팡이 돌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했다고 알려진 다른 집 / 온라인 커뮤니티


양팡은 "지난 5월 3일부터 첫 내용증명이 온 6월 20일까지 단 한번도 독촉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 내용은 판결 이후 반드시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팡은 27일 크리에이터 구제역의 영상이 알려지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구제역은 양팡이 8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팡은 해명 영상을 올리며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양팡 측의 의견을 비판하며 양팡 측의 책임을 물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YouTube '양팡 YangP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