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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제때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 된다

여야가 앞선 합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결정하고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 합의안에 따라 전 국민은 5월 중순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협의를 통해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게 된 예산 부담은 해당 추경안 통과에 걸림돌이 됐고, 야당이 국채 발행을 반대하며 진통을 빚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면서 여야는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와 예산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가 끝나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171만 가구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한편 여야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이 낸 기부금 특별법안은 기부금을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조항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