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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간 바람 피운 남녀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는 불륜 카페 회원들

'불륜 12주년'을 기념하는 여행을 떠난다는 글에 불륜 카페 회원들은 '응원 댓글'을 달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지만 절대 인정받고 공감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불륜이다. 

 

대다수 사람은 결혼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불륜 남성·여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여겨서다. 


그래서 불륜남·불륜녀들은 음지로 숨는다. 떳떳하지 못해서 불륜 온라인 카페에서 익명으로 활동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불륜 카페에는 '불륜 12주년' 기념 여행을 떠난다는 남녀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내용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불륜 카페 회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 댓글이었다. 

 

글쓴이 A씨는 "우린 각자의 가정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한 달에 2회 정도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쌓여 이제 12년이 됐다"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싶어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A씨는 "소유하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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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읽은 불륜 카페 회원들은 "가정을 지키며 12년간 관계를 이어온 건 정말 대단하다", "금지된 사랑의 본보기인 듯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제'되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해당 글과 댓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토나온다", "왜 이렇게 당당하냐", "양심없다"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부부의세계'를 언급하면서 불륜은 배우자를 지옥으로 빠뜨리고, 자식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와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