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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어기고 친구들 7명과 5시간 동안 같이 놀다 딱 걸린 20대 남성

경상남도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20대 남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20대 남성이 5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남도 산청에 거주하는 남성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에서 입국했고,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해당 남성은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난 4일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 7명과 5시간 가량 식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상남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5일 오후 다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자가격리를 어긴 20대 남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 관용이란 없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역 당국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방역당국에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계속해서 들려오는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소식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만 편하고 좋자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자가격리자들이 성실하게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대 남성뿐 아니라 강남구의 60대 여성도 자가격리를 어기고 회사와 식당을 방문해 강남구청에 고발당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