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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는 미친 특권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 어느새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각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위해 다양한 특권을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혹은 의정 활동에 비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봉이다. 지난달 14일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2020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한 총 연봉은 전년대비 12만 원 오른 '1억 518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다음으로 높은 금액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 '넘버 3'에 해당된다.


여기에 보좌진 인건비, 의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의 각종 지원금을 포함하면 국회의원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나라 예산이 '약 8억 원'에 달한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지원 예산 총액은 2377억 6200만 원으로 이를 국회 의원 300명에 대입해보면 의원 한 명 당 약 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집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외부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들어 불체포·면책특권이 남용되며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높은 연봉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특권에 일각에서는 '염라대왕도 부러워할 수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여론을 의식한 듯 종종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연봉 삭감, 특권 폐지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나 매번 그때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연봉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거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