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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조회해 '박사방'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 신상 공개해 주세요"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인사이트영장심사 마친 조주빈 공범 최모씨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최모(26)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꾸려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인사이트영장심사 마친 조주빈 공범 최모씨 / 뉴스1


변호사를 대통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취재진을 피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보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최씨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든 성폭력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따라 최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


누리꾼들은 "남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훔친 사람의 신상 공개는 왜 되지 않는 것이냐"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조주빈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주빈 관련) 공범수사를 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주주빈에게 고용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