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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자궁에 생긴 종양 떼서 먹을 수 있냐" 물어본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의 한 수련의가 수술 도중 성희롱을 해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의사가 의료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 소속 수련의 A씨가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인턴 시절 수술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환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아산병원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지난해 9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는 다시 복귀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A씨가 한 말은 더욱 끔찍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다시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에는 당시 사건의 내막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기자들은 A씨가 "처녀막을 볼 수 있냐", "자궁을 떼어내 먹을 수 있냐"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복을 마치고 "지도 교수가 올 때까지 앉아서 쉬라"는 전공의의 말에 "자궁을 좀 더 만지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수술이 시작되자 대뜸 "자궁을 먹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전공의가 당황해 "그건 식인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


A씨는 대학 시절에 누군가 농담처럼 했던 것이 생각나 했던 말이라며 성희롱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었다. A씨는 어린아이를 수술하던 도중 의료기구가 아닌 타 기구를 사용했다가 환자를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른 A씨에게 3개월이라는 정직 처분은 너무 적은 것이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련의 과정을 밟고 이후 병원 개원이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우려 역시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 법무팀은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측에 "경찰조사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YouTube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