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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예비 대학생 배달 알바 숨지게 만든 13살 학생들, '4억원'가량 배상해야 한다"

사망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 중학생 8명 일당은 형사처벌은 피해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비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들은 8명의 13살 학생들로 렌터카를 절도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서 대학생을 그대로 들이박았다.


숨진 대학생의 유가족들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했지만 13살의 가해자들은 죄를 뉘우치기보단 SNS에 글을 올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학생을 포함한 8명 전원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그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가해자 일당 전원이 차량을 절도한 공범이며, 범행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8명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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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상액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실수입, 장례비용, 위자료로 구분된다.


일실수입은 약 3억 3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숨진 대학생이 만 19세가 되는 2021년부터 65세가 되는 2017년까지 벌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합친 액수로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이 기준이 된다.


장례비용은 법원 관례에 따라 500만 원, 위자료는 1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합해진 금액 약 4억 4200만 원이 가해자 8명이 숨진 대학생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손해 액수 전액이 배상이 될 때까지 책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앞길이 창창한 대학생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배상액도 중요하지만 소년법을 개정해 반성을 모르는 가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