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제주도 표선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고양이 통발 살해 사건' 목격자를 찾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ejuanimals'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바닷가라 폐쇄회로(CC)TV가 없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목격자를 급히 찾고 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제동친)'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수컷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고양이는 통발 안에 두 개의 큰 돌덩어리와 함께 담겨있었다. 고양이가 물에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함께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Instagram 'jejuanimals'


살아있는 채로 물에 넣어 숨질 때까지 기다린 것인지 죽인 후 물에 넣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끔찍한 학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체는 이미 부패가 진행돼 부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전해진다.


제동친 측은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혹한 학대 현장이었다"며 분노했다.


현재 해경과 서귀포 축산과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나 바닷가라 CCTV 등 증거가 미흡하고 제동친은 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ejuanimals'


이어 "아마도 부피가 큰 통발이라 이동 시 눈에는 잘 띄었을 거라 생각되며 동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추정만 하고 있다"며 "통발을 사용한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끊이질 않는 동물 학대 사건에 누리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08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3명만 구속기소 됐으며 이들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이 끝났다.


인사이트Instagram 'jejuanimals'


더이상의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게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동물 소유권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