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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부정 수급 의혹 터진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준 이해찬의 민주당

민주당 비례 1번 후보인 최혜영 후보가 기초생활비 등을 6년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최혜영 민주당 비례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1번 비례대표에 배치된 최혜영 후보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다만 그는 규정을 몰랐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식의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총 25명의 순위를 확정했다.


비례 1번엔 중증 장애인인 최 후보가 배치됐다. 앞서 그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기초생활비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1번 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최 후보는 2011년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럭비 선수 정씨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지난해 했다.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6년간 3,000만원에 달하는 기초생활비를 수령했다.


또 함께 살면서도 주소를 따로 두고 1인 가구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잇단 의혹에 거듭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정견 발표에서도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데 더 집중했다.


먼저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당시 6,00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떠안게 될까 봐 고민이 됐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엔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장애인)를 돕는 동안의 급여를 받는 개념이다.


최 후보 부부는 최중증 취약 가구지만 최약층 1인 가구로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최중증 1인 가구에는 매달 기본 급여(118시간, 159만3000원) 외 추가 급여(273시간, 368만6000원)가 주어진다.


최 후보는 "혼인 신고를 안 했고, 각자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 1인 가구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서도 "하지만 '취약 가구'로 변경 신청했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든 취약 가구든 어차피 받는 급여는 똑같으니, 더 받은 돈은 없고,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1인 가구나 취약 가구가 받는 급여가 동일하다는 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3년 2월 전까지 1인 가구는 취약 가구보다 8배나 높은 추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1년 도입됐는데, 당시 1인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 급여는 66만4000원(80시간)이었고, 취약 가구(최 후보 같은 장애인 부부)에 지급되는 추가 급여는 8만3000원(10시간)이었다.


다시 말해,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는 부부가 각자 매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8배를 더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1인 가구로서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조사는 2~3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따로 사는 척 위장했다면 이것도 불법이 된다.


다만 최 후보 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받은 급여는 소멸 시효(5년) 문제가 걸려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