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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중서신'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옥중서신' 사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검찰이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시길 호소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며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은 자유 민주 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도 조사에 나선 만큼 검찰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등 20여 개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일부는 형이 확정됐는데,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11월 2년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