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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가 '1조 6천억' 규모 라임 펀드 수사 막았다"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남긴 라임 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청와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터진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조 단위의 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 사건을 일컫는다. 피해액만 1조 6000억원이 발생했으나, 아직 책임 소재도 다 가려지지 않았다.


지난 9일 SBS 8뉴스는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SBS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라임펀드의 투자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라임 펀드의 판매사인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만나 투자금 회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인사이트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 뉴스1


장씨는 A씨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실 B행정관의 명함을 꺼내 보여줬다고 한다. 


"이쪽이 키다. 여기가 금융감독원에서 이쪽으로 간 것. 사실 라임 사태는 이분이 다 막았다"라는 말이 매체가 보도한 녹음 파일 안에 담겨 있었다. 


B행정관은 당시 금감원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다 최근 금감원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장씨와 투자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4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최근 투자자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B행정관은 매체에 "장씨를 알지 못하고 (검사 중단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원종준 대표가 설립한 투자자문사에서 출발했다. 2015년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사세를 급격히 불렸다.


그러나 잘못된 투자와 잇단 고금리 정책에 결국 펀드런 사태를 맞았다. 무역금융펀드 등도 부실화되면서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종필 부사장이 고객 자산을 투자한 기업에서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밝혀졌고, 이 부사장은 현재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