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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탈 때 걷기만 잘 해도 '30%' 할인해주는 교통카드 나왔다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 할인해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추가 할인을 제공해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인사이트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마일리지는 교통비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회 최대 450원까지 적립할 수 있게 개정했다.


1회 교통 요금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50원 지급되며 2,000~3,000원은 350원, 3,000원 초과 시는 450원이다.


교통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셈이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 한도를 기존 월 1만3200원에서 1만9800원까지(최대 기준) 확대해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적립은 한 달에 최대 44회까지만 가능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도보,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가 800m 이하일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800m 이상을 이동했어도 적립은 800m까지만 적용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엔 혜택이 2배로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이 추가 적립된다. 카드 발급 신청 시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적용된다.


카드 사용절차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후 핸드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앱을 설치하면 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카드 수령 후에 앱에서 회원가입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종로·서초·강남, 충청북도 청주·옥천, 전라북도 전주·완주·익산·남원, 경상북도 포항·경주·영주, 경상남도 창원·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창녕·양산이다.


아울러 부산, 인천, 광주 등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역 지역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