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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되자 한국인 입국 즉시 '격리' 시킨다는 일부 국가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가면서 일부 국가가 한국인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뉴스1] 민선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외 일부 국가가 한국인들을 격리하거나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료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병원에 격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병원 내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뉴스1


외교부는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만약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으셨을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 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있다.


키리바시는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지 전염 진행 국가에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건강 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카자흐스탄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싱가포르, 일본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 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이 방문해 검진하고, 이후 10일은 전화를 통해 원격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국가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외부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실시를 권장한다.


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쿠웨이트도 확진자 발생 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 중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추가검역을 실시한다.


인사이트/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한국에 1단계 전염병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태국에도 함께 1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됐다.


대만 정부는 각국의 전염병 발병 상황에 따라 1단계 '주의'와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 등 모두 3단계의 전염병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본과 홍콩에 대해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사실상 국제 크루즈선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지역감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