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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작다는 놀림에 '인증샷' 찍어 올렸다가 경찰서 끌려가 조사받은 남성

인터넷에서 성기 인증샷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작지 않아!"


인터넷에 자신의 성기를 찍어 올린 남성이 입건됐다. 그는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인증샷을 찍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인증샷은 앞서 A씨가 한 누리꾼과 성기의 크기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올린 것이다. 누리꾼은 당시 그에게 "성기 크기 3cm"라며 성희롱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결국 A씨는 속옷을 내리고 인증샷을 찍었고, 11일 경찰서로부터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려 자세한 내막을 전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찰에게 다소 수치스러운 질문을 들었다. 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와 위법성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조회는 몇 명이 했고, 공개된 게시판인 건 인지했느냐'고 묻는데 수치스러웠다"며 "이 와중에도 (성기 크기가) 평균 이상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수사관에게 받은 안내서와 경찰서 내부를 찍어 추가 인증하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이나 SNS에 성기 사진 등 음란물을 올리는 누리꾼은 A씨뿐만이 아니다. 


앞서 가수 정준영도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에는 인터넷에 음란한 사진을 찍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