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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 '자가격리' 조치 안 지켜도 처벌 못한다"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 관계자가 "중국 유학생이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유은혜 교육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국인 유학생이 2주간의 자율격리 방침을 어기고 외출을 하더라도 재재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이 격리 중에도 불구하고 대학로를 돌아다닌다"는 말에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 측은 "자가격리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처럼 한정적 사람"이라며 "중국에서 왔다고 방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들어온 유학생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무증상자이므로 개인 외출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도 "유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 거주하든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 중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학이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기 전에 입국 예정일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해 학사 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 및 휴학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유학생 관리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해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