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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경찰청 관계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인사이트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 사진=코바나컨텐츠 블로그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경찰청 관계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오늘(17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첩보가 있어서 자료수집을 하던 중 내사 중지됐던 사안이지만 총장 부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 첩보를 입수,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수집 등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1월 30일 상장한 이후 2011년 11월까지 주가가 오른 과정에 일련의 인위적 가격 띄우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취지라고 한다.


뉴스타파는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한 내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중지됐다.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지만, 제보자가 김씨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협조에 조사를 이어나가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측은 "해당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 도이치모터스와 전혀 무관하며 대주주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