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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뒤 징역 '25~30년' 선고받은 가해자들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25~30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주범들에게 징역 25~30년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C(19)씨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당시 공개수배지 / 오산경찰서


재판부에 따르면 범인들은 2018년 9월 16살이던 피해자를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으로 유인해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운영했고 스파링, 훈련 등의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버티지 못해 탈퇴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며 숙소에 감금했다.


당시 피해자는 범죄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났고, 범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것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