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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옛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최씨 혐의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기에 형량은 2년 줄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약 64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약 70억원보다 조금 감형된 판결이다.


인사이트뉴스1


대법원이 최씨가 삼성그룹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와 현대자동차그룹에 광고발주 및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봤기에 감형됐다.


또 삼성에 받은 말 3필 가운데 1필은 현재 삼성이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금에서도 제외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체계는 혼란을 겪었다"라면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최씨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켜 사죄하겠지만, '말'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다 삼성이 관리했고 나는 소유한 적도 없는데 추징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정농단의 핵심 관련자인 3명(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시원씨) 가운데 최씨가 가장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도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