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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명지학원… 교육부, 임원승인 취소

교육부가 재정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 임원진 전원에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명지대학교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교육부가 재정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 임원진 전원에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재정 부실을 이유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회 12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중학교, 명지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명의 임시 이사를 정하게 된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지은 실버타운 분양 이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인사이트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입주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내서 2013년 192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일부 채권자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부채 상환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명지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불허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운용하는 재산으로, 처분하려면 동일한 수준의 대체 재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명지학원 측은 "대책을 제시했는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이다.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