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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가족 '비리' 막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총선 직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가진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1일 조선일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에 "공수처의 설치 법안이 통과돼 그 기능이 비슷한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발족하는 7월 전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직후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제도는 2014년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민주당은 '공수처법'부터 논의하자며 특별감찰관을 40개월간 비워뒀다.


지난해 말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러 변호사를 후보에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적격자가 없다"며 인선을 미뤘다.


인사이트뉴스1


민주당은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역시 떨어진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만을 수사할 수 있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처럼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측근은 감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 5촌 이상 인척과 측근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실상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검사 임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