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심폐소생술'로 살려줬더니 '갈비뼈' 나갔다며 생명의 은인 '고소한' 중국 여성

중국에서 심장마비가 온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고소당한 한 약사의 사연을 소개한다.

인사이트weib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고마움은 모르고 도리어 생트집을 잡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의 한 약사가 이 말과 딱 들어맞는 상황과 마주했다.


최근 다수의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더니 도리어 고소당한 한 약사의 사연이 올라와 전 세계 누리꾼의 공분이 한데 모이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중국 선양의 약사 선시앙보씨는 자신이 가게를 방문한 노인 여성이 심장 마비로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오로지 여성을 살리고자 있는 힘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그녀는 갈비뼈가 12개 부러지고 오른쪽 폐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깨어난 여성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치료비의 명목으로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의 비용 청구와 함께 약사를 고소했다.


그러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31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약사가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에 대해 결함이 없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심폐소생술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폐 타박상은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치가 통념상 표준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노인이 처한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노인의 아들이 가게를 찾아와 CCTV를 확인했으며 또 약사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는 아무런 반발 없이 돌아갔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시앙보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며 공정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조치에 대해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보상을 요구한다면 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폐 소생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건 정상이다", "갈비뼈 골절이 목숨 잃는 것보다 낫다"라며 약사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런 적반하장의 경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도 못본 체 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