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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한 '북한 찬양' 사이트 차단 요청 거부하기 시작한 방심위

방심위가 국보법 위반 내용이 담긴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도 경찰의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모 사이트의 존재와 게시글 내용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심위는 경찰청에서 해당 사이트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위반했다며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방심위가 북한 사이트 차단해 달라는 경찰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등은 지난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이트 3곳에 대해 정부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 사이트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심혈이 깃든 사회주의헌법 초안은 절대적인 것" 등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남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현 정권의 방향에 맞춰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까지 방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등은 지난해 3월 김책공업종합대학, 북한의 해운업 정보 사이트 '국가해사감독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이트 '미래'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실제 국가해사감독국과 미래 사이트에서는 '김정은 동지는 21세기 자주 외교의 거장이자 현시대 가장 출중한 정치 지도자'라는 내용의 선전 게시물 다수가 올라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조선중앙통신


국보법 제7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들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방심위는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있어도 사이트 전체 차단까지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위 북한 사이트들은 VPN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다.


방심위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사이트 차단 여부가 바람직한지 판단할 때 불법적인 내용이 약 70% 이상인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북한은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데,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이트까지 눈치를 보며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