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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신입사원 '부정채용'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용병 회장 / 사진제공 = 신한금융지주 / 사진=인사이트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 사진제공 = 신한금융지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심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신한은행 임원 및 부사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합격자의 성비도 임의로 남자 3 여자 1로 조정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업무 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별 채용 때문에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외부 청탁자 17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면서 "충분히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어 "다만 이 행위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만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