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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행위가 정상이라는 건가"···억울하다며 항소한 정준영, 최종훈 지적한 재판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들의 항소 이유를 두고 지적을 쏟아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을 놓고 재판부가 시끌시끌하다.


이들이 항소한 이유를 두고 재판부는 "억울하기라도 한 것이냐"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항소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앉은 정준영과 최종훈을 보며 그들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범죄가 형법상 불법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는지 항소이유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또 '심신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몸의 반응이나 신체 반응만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피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나 인지능력, 변별능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 이유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월 4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