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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텔 간 남성 주머니 털다가 걸리자 "강간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

절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여성이 무고죄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돈을 훔치려던 여성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지난 2018년 10월 여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남성의 돈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내 남성에게 들켜버렸고, 여성은 되레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이것도 임기응변의 지혜(?)라고 해야 할까. 여성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1일 대전지법은 이 여성에게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남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지방의원을 협박해 3천만 원을 받은 40대 여성의 '서산판 꽃뱀' 사건 등을 비롯하여 비슷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언제 공갈·사기·무고 등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