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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 알바 중 '초코에몽' 60개 계산하고 봉투에 넣어주니 손님이 '환불'해달래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는 최근 갑질 손님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는 최근 갑질 손님 때문에 고민이 많다.


A씨는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직접 겪고 있다"며 "이러다 인간 혐오증이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서비스직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A씨가 일하는 편의점 또한 수많은 갑질 행위에 노출돼 있다.


최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들었던 말"이라는 제목의 하소연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제일 눈에 띄는 갑질은 일명 '초코에몽 갑질'이었다. 손님은 초코우유를 60개나 가져와 계산한 후 봉투 3개에 나눠 다 담은 걸 보더니 "이제 환불 해달라"고 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다. 이어 "나는 이렇게 사람 엿먹이는 게 기분 좋더라"라는 조롱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도리 없이 60개를 전부 다시 꺼내 환불해주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울분을 삭였다.


실제로 폭행을 행사하는 손님도 많다. 한 번은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던지며 "충전해"라고 말한 손님에게 "안 된다"며 거절했다가 날아온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우리가 못 자는 이유'


편의점 정문에 주차하길래 차 빼라고 말했더니 팔을 내려친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의 소규모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 1명이 매장을 지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후 조치는 가능해도 사전 예방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정 이후 편의점에서는 계산 카드 단말기 바로 앞에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인사이트GS리테일 홈페이지


하지만 고객들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나 멘트가 있는 근무지에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이런 문구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 개금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카드단말기에 찍히는 것도 잘 보지 않는데 카드단말기에 부착된 노동자 배려 문구를 보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자들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