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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교수 "성범죄자 알림e 속 흉악범 얼굴, '그림'으로 그려 공유하면 처벌 힘들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범죄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공개는 하되, 공유는 안 된다는 원칙 탓에 당장 주변에 흉악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이웃 혹은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진 공유는 불가하지만 몽타주처럼 '그림'을 그려 공유하는 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과거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주 사진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정보는 공유하면 안 된다면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은 공개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쏟아졌다.


실제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개인 확인 용도로 확인하는 것 이외에 관련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에 사람들은 비슷하게 얼굴을 그려낸 그림이나 초상화 공유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온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 공유할 시 처벌 여부에 대해서 "법 해석의 문제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닮게 그리면 처벌, 그렇지 않으면 처벌 안 할 거냐 하는 등 그림을 평가하는 문제라 처벌하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실제로 오 교수의 말처럼 그림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그려 공유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따지기는 힘들 거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다만, 이렇듯 범죄자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한국이 범죄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개인 확인 용도로 확인하는 것 이외에 관련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확인한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