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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우디 빌려 탄 여직원이 사고 내서 수리비 '천만원' 나왔는데 사표 쓰고 잠수 탔습니다"

여직원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약 1천만 원의 수리비를 떠안게 된 사연을 소개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차를 타다 사고를 냈을 때, 더욱이 운전하는 차가 내 차가 아니라면 그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보험까지 들지 않은 채 설상가상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은 놀랍게도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직원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를 내고 잠수를 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은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사고 차량의 주인이자 작성자 A씨는 너무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린다며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Loud G'


사연인즉슨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 A씨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 처리를 하던 중에 급하게 여직원 B씨의 신분증이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여직원 B씨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상태였고 B씨 집은 가게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었다.


A씨는 운전을 해봤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차량이 없는 B씨가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흔쾌히 차를 빌려주었다.


B씨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떠난 지 40분, 금방 올 것 같았던 여직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닿은 연락에서는 차 사고가 났다는 말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가게에서 1km 떨어진 사고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갔다.


다행히 주차된 차를 박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은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웃도는 제네시스 EQ900이었다. 작성자 A씨의 차량은 아우디 A4였다.


B씨는 운전자보험이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수리비는 최소 1천만 원이 예상됐다.


차를 빌려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합의점을 찾고자 꾸준히 연락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B씨는 보험설계사 부모님과 알아보고 연락한다는 말과 함께 그만둔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잠수를 탔다.


현재 A씨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접수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누리꾼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뭐를 믿고 빌려주었나?", "택시를 태웠으면 좋았을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